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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 유행 및 발생시 대응체계입니다.
어르신들과 직원 모두 감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대응체계
-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
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·확산 시 대응체계
○ 감염병 대응 목적
1. 수급자,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.
2. 수급자, 종사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,
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.
3.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,
장기요양기관의 요양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.
4.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
○ 감염병 발생 대응
| | | 감염관리 책임자 | |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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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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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. 감염병 예방 |
| 2). 감염병 발생 | 3). 감염병 종식 | ||||
전 직원 |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|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 | |||||
감염병 관련 수시 교육 일상생활 소독 체온 및 증상 확인 방문객 제한 방역지침준수 등 | 특별침실 격리 보건소 신고, 병원이송, 진료 및 진단 보호자 안내 접촉대상자 확인 등 | 방역당국 협조 역학조사 시행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관리 등 |
구 분 | 대응 절차 |
감염병 예방 관리 | - 시설 종사자 대상 감염병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,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-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병 관련 접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- 감염병 예방수칙, 손씻기,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|
청소·소독 ·환기 | -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*에 대한 매일 소독 * 출입문, 문손잡이, 난간, 다양한 터치 장치, 책상, 탁자, 의자, 전화, 컴퓨터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-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 |
면회·외출· 외박 운영 | - 비접촉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하루당 실시 인원 제 한·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-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영상면회 및 소식 전하기 실시 |
○ 주요대응 지침
단계 구분 | 생활방역 | 지역 유행 단계 | 전국 유행 단계 | |||
1단계 | 1.5단계 | 2단계 | 2.5단계 | 3단계 | ||
상 황 | 생활 속 거리두기 | 지역적 유행 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 개시 | 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| |
생활시설 면회 | 비접촉 면회 실시 | 면회 금지 | ||||
이용자· 자원봉사자 | 자원봉사자·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(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) | |||||
이용시설 운영 | 운영 | 정상 운영 | 운영 중단 권고 ※긴급돌봄서비스 | |||
주의사항 | 1)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·하차시 손소독제 사용 2) 시설 종사자 및 수급자 마스크 착용 3)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, 가능한 운영 자제 |
○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
1.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
-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, 전용물품(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으로 사용
2.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,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
-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시·도(보건소)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
3. (의심)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,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 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
-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며 의심 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
- 의심환자와 접촉한 입소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`
- 단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 이 나타날 시,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
○ 감염병 대응체계(국가 위기상황)
장기요양기관은 국가 위기상황 시 보건소 및 방역당국 등 유관기관과 장기요양기관
감염병 발생관리 체계 유지
장기요양기관 각종질병 발생 보고 및 감시 | ⇨ | 장기요양기관 질병 감시 담당자: 전 직원 관찰대상(즉시 격리 후 보고) 감염병 의심 수급자 및 종사자 현재 증상이 있는 수급자(유증상자, 종사자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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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장/계약의사 진단·확인 보고·신고 | ⇨ | 첫 발생환자 보고: 시설장/ 협력병원 의사 병· 의원에 진단 및 진료의뢰. 의사 진단확인 확진시 지방자치단체(공단포함)에 보고 및 보건소에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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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 전염성 여부 및 유행규모 파악 | ⇨ | 유사환자 신속파악, 유행 및 집단발병 여부를 판단 유행 여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 시달, 방역당국 역학조사 의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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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학조사 (방역당국) | |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(방역당국-지방자치단체(보건소 포함) - 장기요양기관) |
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(방역당국-지방자치단체(보건소 포함) - 장기요양기관) | ||||||||
가검물 채취 환자의 검체 (비인두 흡인 혹은 인후를 면봉으로 긁음) 설문조사 | | 환자접촉자관리 치료조치 격리조치 접촉자 파악 발병감시 | | 보고체계관리 즉시상황보고 선조치후보고 보고체계구축 | | 환경위생관리 규칙적인 환기 소독실시 (시설물, 취약지역 등) | | 보건교육 질병예방교육 개인위생교육 수급자 종사자 등 교육 |
○ 감염병 대응체계(기관내 감염병 환자 발생·확산 시)
단계 | | 구분 | | 단계별 업무 | | 업무분담 |
1단계 사정 확산 발생 감지 | | 환자발생 | | 감염병 확진(의심) 발견 시 장기요양기관에 보고 유증상자 확인-> 보건소 의뢰 신고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|
| 증상사정 격리조치 | | 증상확인, 감염병 발병 가능성 조사·즉시 격리조치 보건소 및 공단에 상황보고, 보호자 연락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| |
| 진료의뢰 및 확인 대책마련 | | 병원진료 여부 결정하여 진료의뢰: 보건소 협의 종사자 감염예방 안내, 감염병 정보 수시 파악 생활 소독 및 보건소 신고라인 가동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| |
2단계 진단 확산 발생 확인 | | 진단확인 | | 감염병 의심환자는 확진될 때까지 지속격리 협약의료기관 협력·조치 | |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|
| 보호자 안내 | | 감염병 환자 접촉 대상자 관리 작성 장기요양기관 내 수급자(전체) 보호자 연락 현황 및 조치사항 등 안내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| |
| 보고 및 신고 확산방지 | | 감염병 확진 시 확진자 접촉 대상자 작성 보고 접촉 대상자 보건소 신고 및 대응방안 협의 감염자 접촉장소 소독·관리, 종사자 예방교육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| |
3단계 대처 확산 초기 및 유행 | | 의심자 관리 환자관리 | | 환자: 의료기관 이송 치료(연락체계 구축) 감염병 추가 의심자 지속확인 :보건소 협조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|
| 미감염 수급자 및 종사자 관리 | | 감염병 예방 교육, 환자현황 지속 파악 보고 유사환자 격리, 진료 의뢰 및 보건교육 고위험군 해당 수급자 및 종사자 특별관리 | | 전 직원 계약의사 간호조무사 | |
| 접촉자 관리 | | 접촉자 조사 및 관찰 환자가 발생한 생활실 및 주변 소독 실시 | |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| |
| 추가 발병자 파악 확산방지 | | 추가 발병자 조사 및 관찰, 현황 지속 파악 보고확인 시점부터 전염기 까지 접촉자 파악 시설물 소독 및 방역, 단체활동 중지 감염확산 교육 | | 간호조무사 및 전 직원 | |
4단계 전파 차단 종식 | | 감염병 관리 지속관리 감염병 발생 종료선언 | | 추가 의심자 및 종사자 지속관리, 추가환자 동태파악, 발생현황 파악 통계 | |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|
| | 역학조사 협조 : 관련기관에 요청 시 | | 시설장 | ||
| | 최후 접촉자를 발생 질환별 최대 잠복기간까지 관찰하여 새로운 발병자가 없으면 상황종료 | | 간호조무사 시설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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