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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라일락요양원 시설 운영규정의 개요 -
1. 목적
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라 설치된 라일락요양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입소 어르신들의 통합서비스와 안녕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기능회복 및 유지,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시설의 기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입소정원 및 대상
1) 입소정원 : 36명
2) 대상
① 치매, 중풍, 노인성 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
② 질병을 가진 자로써 등급외자로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
3.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
1) 계약기간
계약의 효력기간은 입소자의 입소일부터 퇴소일까지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2) 계약목적
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.
3)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
급여대상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.
4) 계약의 해제
입소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,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다른 입소자의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동 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등은 계약 해제될 수 있다.
4.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조치
① 의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촉탁의사 및 일반의사의 의료지시에 따라 시행한다.
② 의료기관 입원 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 수가(외박 10일까지)를 적용한다.
5.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
① 기관의 문제로 인해 야기된 사고발생에 있어서는 기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② 직원의 안내를 무시한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기관에 그 책임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③ 기관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서비스 제공 직원에 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.
6. 운영규정의 개정 및 절차
① 본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.
②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그에 대한 변경된 조치를 시행한다.
7. 급여이용자의 책임이행
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.
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.
8. 촉탁의사(협력의료기관) 및 물리치료사(작업치료사)
장기요양기관과 인근지역의 의료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월 2회 이상 시설에 방문하여 진찰하도록 실시한다. 아울러 재활치료, 인지훈련, 운동치료 등을 물리치료사(작업치료사)로 하여금 돕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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